윤리경영

세정아이앤씨는 정직한 이익추구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세정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윤리강령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세정인으로서의 긍지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윤리적 가치관을 통해 개인의 품위와 세정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윤리적 가치관의 확립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금품 수수나 청탁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조작하거나 주위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외면 해서는 안되며, 항상 윤리적 마인드에 기초한 양심을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윤리규범 및 윤리행동 지침 준수
세상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윤리 행동 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공정한 업무자세 유지 및 부서간 협업 강화
모든 직무를 제반 규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투명한 세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부서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상호협력 보안하여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여 회사의 비전달성을 통해 개개인의 보람과 행복을 보장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인간존중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대우하여야 한다.

공정한 대우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창의적 업무화 조성
회사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임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

항상 고객이 회사의 존재이유임을 깨닫고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고객존중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당한 요구에 대해 진실된 마음자세로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가치제공
고객의 관점에서 필요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익보호
고객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또한 고객 관련 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영업점 및 협력회사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거래조건 및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평등한 기회부여
모든 협력회사에 대해 동등한 조건으로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상호 발전의 추구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를 통해 투명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전 및 상호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참여를 통해 국가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사회적 책무 완수
경영활동에 있어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지속적인 고용산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과 조화된 경영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윤리규범

세정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의사결정과 행동 판단 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윤리규범 상세보기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범은 주식회사 세정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서 의사결정과 행동 판단 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범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세정의 전 임직원
2. 세정 인텍스의 전 임직원
3. 영업점 및 협력회사
제3조(용어의 정의)
1.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2. ‘이해관계자’라 함은 회사 및 임직원의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내 외의 개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3. ‘내부 신고자’라 함은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 사실의 인지 등과 관련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임직원과 신고할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4. ‘금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5. ‘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공연 및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6. ‘편의’라 함은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접대’이외의 지원을 말한다.
7. ‘금품 등’이라 함은 ‘금품’, ‘접대’및 ‘편의’등을 일괄 지칭한다.
8. ‘이해 상충 행위’라 함은 임직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9. ‘위반행위’라 함은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윤리강령,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0. ‘영업점’이라 함은 주식회사 세정이 전개하는 전 브랜드의 상품을 고객 접점에서 판매하는 대리점 및 직영점 일체를 말한다.
11. ‘협력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세정과 거래 관계에 있는 관계사 및 외부 회사 일체를 말한다.

제 2장 임직원이 지켜야 할 직무윤리

제4조(관련법규와 내부규정의 준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 및 회사 방침과 내부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신의성실)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품위유지 등)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키며 세정인으로서의 품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또한 유언비어의 조성이나 유포로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학벌이나 지역적 연고 로 파벌이나 사조직을 형성하는 등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임직원은 개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금품 등의 수수)
1. 임직원은 영업점 및 협력회사 등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2.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행위는 사회 통념상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윤리행동지침에서 규정하기로 한다.
3. 상기 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법적으로 금지 또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치성 유흥업소에서의 접대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8조(회사의 자산보호)
1.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2. 또한 임직원은 회사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만 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보안유지책임)
1. 임직원은 입사시 작성한 보안서약서상의 규정된 모든 경영상의 정보 및 업무 관련 기밀과 업무 중 습득한 일체의 정보ㆍ자료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 누설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된다.
2. 또한 업무 수행의 결과로 발생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회사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3. 본 조항은 퇴직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회사는 상기 1항 내지 2항을 위반시 퇴사 여부를 불문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의 보고 등)
1. 임직원은 업무 중에 습득한 신뢰성 있는 정보에 대해 왜곡하거나 날조 또는 훼손 없이 사실대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또한 직무수행 중 인지한 회사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이해상충행위 발생시 행동)
  • 1.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만약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시에는 회사의 이익을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2. 이해상충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회사와 관련된 타업 종사 및 사적 지분 참여 행위
    • 2)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 거래 행위
    • 3)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 행위
    • 4) 직권남용으로 인한 부당행위
    • 5) 회사 재산의 사적 사용 행위
    • 6) 회사 정보의 불법 유출 행위 등
제12조(자기계발)
임직원은 회사의 목표와 부합되는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여야 한다.

제 3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3조 (평등한 기회 제공)
1. 회사는 임직원에게 자아실현과 회사의 성장에 공헌 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또한 임직원의 학력, 지역, 성별, 종교, 신체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공정한 평가)
1. 회사는 임직원의 채용, 보직, 승진급, 능력개발에 있어서 개인의 역량과 업무성과 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상기 1항에 의거 공정한 평가를 통해 포상 및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사고예방)
회사는 쾌적한 사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제 4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6조(고객에 대한 존중)
1. 고객에게는 진실한 정보만 전달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자세로 응대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고객의 정보보호)
고객에 대한 정보는 비밀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8조(고객의 안전보장)
1.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기타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5장 영업점 및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제19조(업체선정의 객관성 확보)
업체 선정 시에는 공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여야만 하고 압력이나 청탁에 의한 선정은 배제하여야 한다.
제20조(거래의 공정성 확보)
1. 모든 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거래는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과 거래절차를 영업점 및 협력회사 측에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6장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제21조(관련 법규의 준수 등)
1. 회사는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관련된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 경제나 국민 정서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회사는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조세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공헌활동)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회사 이익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환원하여 존경 받는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보호)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환경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7장 운영

제24조(관련규정)
본 규범과 관련하여 발생된 위반사항은 인사위원회 규정과 상벌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내부 신고 제도)
1.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본 규범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거나 위반 행위 지시 또는 강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를 접수 받은 주관 부서는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 간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는 최고 경영진에 보고를 하고 본 규정 제26조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상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임을 알면서도 지시를 수행한 경우 지시자 뿐만 아니라 수행자도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6조(내부 신고자의 보호)
1. 회사는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 내용은 비밀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2. 또한 정당한 신고 행위를 한 내부 신고자에게 인사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제27조(선물수수 자율 신고 센터)
1. 주관부서는 윤리경영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명절(설, 추석)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선물수수 자율 신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2. 선물수수 자율신고 센터의 운영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
제28조(운영조직)
운영조직은 다음과 같다.
  • 1. 경영위원회
    윤리관련 기준 및 정책의 심의
  • 2. 인사위원회
    비윤리 행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
  • 3. 감사팀
    윤리관련 기준 및 정책 입안과 유권 해석, 내부신고제도 운영 및 비윤리 행위에 대한 조사, 보고
  • 4. 인사팀
    인사위원회 주관 및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 윤리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 기타 지원 업무
제29조(주관부서)
본 규범의 주관부서는 주식회사 세정 감사팀에서 담당하기로 한다.
제30조(자문 및 유권해석)
윤리강령 및 본 규범, 윤리행동지침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서면 또는 구두로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도록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범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동지침

금품, 선물 수수, 접대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의하여
임직원, 협력회사, 영업점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행동지침

유형 비윤리 행위 판단 기준 행동지침
금품, 선물 수수
  • 1. 현금이나 수표, 기타 현금성 유가증권의 수수 행위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성이 없는 경우도 포함)
  • 2.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현물이나 상품권,회원권, 이용권 등)을 수수하는 행위
  • 3. 임직원 가족의 수수 행위(본인의 행위로 간주)
  •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선물 등을 제공받거나 제의를 받은경우 윤리경영 취지 안내와 함께 정중하게 거절
  • ② 부득이하게 수령한 경우(우송되거나 부재중에 놓고 간 경우)에는 즉시 반환
  • ③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즉시 감사팀에 신고하여 처리 지침을 받도록 함.
접대
  • 1.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기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받는 행위 (기준: 식사 1인당 2만원 이하, 술자리 총액10만원 이하)
  • 2. 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 암시하거나 요구 하는 행위
  • 3. 부서 회식 시 업체를 참석시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 4. 사치성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① 가급적 이해관계자와의 식사 및 술자리는 지양하도록 권고함. (횟수는 주요업체 기준 연4회 이하로 권고)
  • ② 부득이하게 동석하는 경우 인정 기준을 준수하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③ 접대요구, 회식비 전가, 향응 수취는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
경조금
  • 1.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는 행위 (기준: 5만원이하 권장, 10만원 초과금지)
  • 2. 공문 형식의 안내장을 전달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공공연히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위위
  • ①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것이 원칙
  • ② 과다한 경조금을 받은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정중히 재발방지를 당부
  • ③ 공공연하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
편의제공
  • 1. 국내외 출장시나 개인 휴가시 숙식의 편의나 여비를 제공받는 행위
  • 2. 업무와 관련없는 무료 관광 등의 특혜를 제공받는 행위
  • ① 공공연하게 요구하는 것은 일체 금하고, 호의에는 윤리경영 취지를 안내와 함께 정중하게 거절
  • ② 부득이하게 출장편의를 제공받은 경우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빠른 시일내에 출장비 정산하여 반환
  • ③ 회사가 승인하여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출장비 청구시 해당금액 청구 금지
회사자산유용
  • 1. 회사 자산을 승인없이 사적으로 취득하거나 무단으로 반출, 이용하는 행위
  • 2. 회사 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청구, 착복 하는 행위
회사 자산이나 경비는 반드시 업무 용도로 사용되어야만 함으로 임의 유용 등은 금지
정보유출
  • 1.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회사 정보가 기재된 문서나 파일 등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거나 경쟁사에 알리는 행위 등)
  • 2.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회사
정보 유출 의 경우 고객에 대한 신뢰 상실로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
부당거래
  • 1.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2.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
  • 3. 명확한 기준에 의하지 않고 개인적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 ① 모든 업체에 동등한 거래 참여의 기회를 제공
  • ② 제한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내부 보고후 해당업체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야 함.
  • ③ 거래조건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업체와의 합의 절차를 준수
기타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행위
  • ① 지시내용이 비윤리 행위이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발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는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감사팀에 신고
  • ② 위법성을 알면서도 수행한 경우는 본인도 동일한 책임부담
부하에게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즉시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감사팀에 신고
친분이나 지위를 내세워 금전차용, 대출보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 금전거래로 인한 문제발생시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하며 대출보증을 요구받은 당사자는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감사팀에 신고해야 함.
상사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 ①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금품 등의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특혜를 받기위한 청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금지함.
  • ② 특별한 사유(퇴사,전보 등)가 있는 경우 부서원들의 성의를 모아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을 하는 것은 예외로 함.
성적 굴욕감, 협오감, 위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농담,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 및 무분별한 언어 폭력 등 성희롱행위 임직원은 상호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인 및 주위에 피해 사례가 있는 경우 내부신고제도를 이용해 관련부서(감사팀,인사팀)에 신고해야 함.
기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경우 등 윤리강령 및 규범, 행동지침 등을 잘 숙지하여 윤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함.
금품, 선물 수수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현금, 수표 및 기타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행위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하며 요구 및 암시행위를 당하거나 거절에 대한 사후 불이익이 발생시 내부 신고채널을 활용하여 신고조치
선물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상품권, 현물 및 각종 명절 선물 일체를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회원권 및 이용권(골프,헬스,스키 등) 포함
접대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 1.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식사나 술자리를 제공하는 행위
  • 2. 부서 회식시 참석하여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
  • 3. 사치성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성 골프 및 도박을 하는 행위
편의제공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 1. 국내외 출장시 숙식, 교통의 편의나 경비를 제공하는 행위
  • 2. 개인 휴가시 숙식, 교통의 편의나 경비를 제공하거나
  • 3. 기타 비공식적이거나 대가성 있는 무료 관광을 제공하는 행위
경조금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사회 통념상 과도한 경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세정 임직원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 일절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발적 준수 및 자제 함
정보유출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하며, 거래중지 이후에도 위반시 제반 법률에 저촉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

협력회사 행동지침

유형 비윤리 행위 판단 기준 행동지침
금품, 선물 수수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현금, 수표 및 기타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행위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하며 요구 및 암시행위를 당하거나 거절에 대한 사후 불이익이 발생시 내부 신고채널을 활용하여 신고조치
선물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상품권, 현물 및 각종 명절 선물 일체를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회원권 및 이용권(골프,헬스,스키 등) 포함
접대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식사나 술자리를 제공하는 행위
부서 회식 시 참석하여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
사치성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성 골프 및 도박을 하는 행위
편의제공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국내외 출장 시 숙식, 교통의 편의나 경비를 제공하는 행위
개인 휴가 시 숙식, 교통의 편의나 경비를 제공하거나 기타 비공식적이거나 대가성 있는 무료 관광을 제공하는 행위
경조금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사회 통념상 과도한 경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세정 임직원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 일절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발적 준수 및 자제 함
정보유출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하며, 거래중지 이후에도 위반 시 제반 법률에 저촉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

영업점 행동지침

유형 비윤리 행위 판단 기준 행동지침
금품, 선물 수수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현금, 수표 및 기타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행위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하며 요구 및 암시행위를 당하거나 거절에 대한 사후 불이익이 발생시 내부 신고채널을 활용하여 신고조치
선물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상품권, 현물 및 각종 명절 선물 일체를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회원권 및 이용권(골프,헬스,스키 등) 포함
접대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식사나 술자리를 제공하는 행위
부서 회식 시 참석하여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
사치성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성 골프 및 도박을 하는 행위
편의제공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국내외 출장 시 숙식, 교통의 편의나 경비를 제공하는 행위
개인 휴가 시 숙식, 교통의 편의나 경비를 제공하거나 기타 비공식적이거나 대가성 있는 무료 관광을 제공하는 행위
문서/전산 계수의
조작 및 허위
작성/등록
본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의 계수 또는 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본사와 관련된 모든 전산(POS 등) 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등록 하는 행위
(판매, 반품, 할인적용, 재화 입/출고 및 이동 등)
경조금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사회 통념상 과도한 경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세정 임직원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 일절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발적 준수 및 자제 함
정보유출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하며, 거래중지 이후에도 위반 시 제반 법률에 저촉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